2024년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구별 차등 지급이 원칙이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대상, 지급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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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분들에게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조해주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1) 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홑벌이32백만원/맞벌이3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2) 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 로(총급여액)/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4. 이자,배당,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 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의 재산합계액 합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제외
위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05.01~2024.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06.01~2024.11.30
정기신청은 2023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감액된 상태로 지금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꼭 지켜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9월중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제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화 뒤 7자리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등 전자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대리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직원이 대리
- 홈택스(PC)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 후 신청요건 확인한 후 필요한 정보 작성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청대상자면 신청문과 알림이 오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기간에 신청요건 확인후 대상자시면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