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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4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by 제제찡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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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구별 차등 지급이 원칙이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대상, 지급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2)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4) 신청제외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분들에게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조해주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1) 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홑벌이32백만원/맞벌이3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2) 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 로(총급여액)/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4. 이자,배당,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 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의 재산합계액 합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제외

위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05.01~2024.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06.01~2024.11.30 

정기신청은 2023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감액된 상태로 지금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꼭 지켜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9월중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제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화 뒤 7자리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등 전자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대리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직원이 대리

 

- 홈택스(PC)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 후 신청요건 확인한 후 필요한 정보 작성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청대상자면 신청문과 알림이 오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기간에 신청요건 확인후 대상자시면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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